“자료 어디서 떼지?”, “부양가족 동의는 또 어떻게 하지?”, “회사에 뭐 제출하라는 건 왜 이렇게 많아?”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반복되는 이 고민들, 이제는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매년 이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근로자와 회사는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올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 01. 일괄제공 서비스란?
한 줄 요약: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내 자료 회사에 보내주세요”라고 동의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 근로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회사명 확인 후 ‘동의’ 클릭
- 📍 회사: 국세청이 전달한 자료를 한 번에 다운받아 연말정산 진행
이전에는 PDF 파일을 하나하나 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근로자는 더 이상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보낼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끝”입니다.
🔄 02. 2026년 달라진 주요 내용
1️⃣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도 자료가 제공됩니다.
단, 공제 가능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2️⃣ 공제 불가 부양가족은 자료 제외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소득 초과로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가족
※ 단,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일부는 예외적으로 제공됩니다.
3️⃣ 로그인 인증 수단 확대
기존 인증서 외에 휴대폰 문자 인증으로도 동의 가능해졌습니다.
로그인 장벽이 낮아져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4️⃣ 일부 자료는 자동 제공 안 됨
다음 항목은 자동제공 되지 않으니 직접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03.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3단계)
📍 1단계: 회사가 근로자 명단 등록 (11월 30일까지)
- 홈택스에서 회사가 대상자 명단 등록
- 일용직/중도퇴사자 제외
- 1월 10일까지 수정 가능
- 자료 수신일: 1월 17일 or 1월 20일 중 선택
비밀번호 설정 필수: 자료 압축파일을 풀기 위한 4자리 비밀번호 입력 필요
세무대리인 위임 가능: 기장 세무사에게 위임 가능
📍 2단계: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 (12월 1일 ~ 1월 15일)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회사명 확인 후 ‘동의’ 클릭
중요 포인트:
- 한 번 동의하면 퇴직 전까지 매년 자동
- 동의 안 하면 회사는 자료 못 받음
-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자동 포함
📍 3단계: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 제공 (1.17 또는 1.20 ~ 3.10)
- 회사에서 홈택스 접속 → 압축파일 다운로드 (최대 5GB)
- 회사 시스템 업로드 → 연말정산 진행
- 근로자는 추가 공제자료만 별도 제출
💬 마무리 요약
2026년부터 연말정산은 “자료 어디서 떼지?”가 아닌 “내가 동의했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동의하기’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연말정산의 80%를 끝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자료 떼는 귀찮음과 서류 누락 걱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처음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연말정산 시간 단축 및 정확도 측면에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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