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2일부터 결혼서비스(예식장·스드매)와 요가·헬스장 업종은 요금과 환불 기준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깜깜이 계약’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결혼·피트니스 업종 정보공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요금, 환불기준, 옵션요금, 위약금 공개 의무화
- 요가·필라테스·헬스장: 요금체계, 보증보험 가입여부, 중도해지 기준 공개 의무화
💍 예식장·스드매 가격, 환불기준 이제는 ‘공개 의무’
예비부부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부분이 바로 스드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입니다. 그동안 계약 전 구체적인 금액이나 환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예식장 및 결혼대행업체는 다음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나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기본 서비스 구성
- 선택 옵션별 요금
-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불 기준
- 제휴사업자별 중요정보 (제휴형 패키지의 경우)
💡 예식장 매칭 서비스 시범 운영
수도권에서 예식장 잔여홀 정보를 연결하는 ‘예식장 매칭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문의: 한국예식업중앙회 (☎ 02-3443-3788)
🧘 요가·헬스장·필라테스, 요금체계·환불기준 의무화
요가·필라테스·헬스장 등 피트니스 업종 역시 이번 개정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기존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잦았는데, 이제 가격·환불·보증보험 여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 수업 내용 및 서비스 제공 방식
- 기본 요금과 추가비용
- 중도해지 및 환불기준
-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포함)
이 정보는 반드시 사업장 내 게시물, 회원 등록신청서, 온라인 광고(홈페이지·SNS)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선결제 피해를 예방하고, 믿을 수 있는 시설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 제도 정착 위한 6개월 계도기간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도 시행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또한 표시·광고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피해나 불편사항은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상담 및 구제가 가능합니다.



0 댓글